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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6.

    by. yammi-0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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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로 인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도입해 세입자가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도입 배경, 확인 방법, 활용 팁 등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계약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세요.

       

      집주인 정보 미리 확인!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활용법
      사진: Unsplash 의 Jakub Żerdzicki

      1.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전·월세 계약 체결 전 세입자가 임대인의 채무 상태,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는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으며, 현재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 중입니다.

      항목 확인 가능 여부 비고
      임대인의 금융채무 가능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가능 국세, 지방세 등
      보증금 반환 능력 간접적으로 판단 가능 재산 상태 확인 포함
      임대인의 과거 계약 이력 일부 가능 부동산 거래 신고 기준
       

      2. 제도 도입 배경

      • 전세 사기 사건 급증: 다수의 허위 보증금 설정 및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
      • 세입자 정보의 열위: 계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임대인의 재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음
      • 정부의 적극적 대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제도 정비

      3.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 또는 앱 이용
        • 전세보증보험 신청 시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 일부 정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가능
      2. 정부24, 국세청 민원서비스 활용
        •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본인 인증 필요)
      3.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
        • 지역별로 제공되는 임대인 정보서비스 있음

      4.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한 정보 조회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면서도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항목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 세금 체납 사실
      • 임대차 계약 등록 여부(등록임대주택)

      5. 세입자가 유의해야 할 점

      • 임대인 정보 조회는 계약 전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정보가 최신이 아닐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 확인이 바람직합니다.
      • 임대인이 조회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능한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함께 고려하세요.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활용 꿀팁

      꿀팁 설명
      전세계약 전 반드시 조회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임대인 정보 조회를 완료하세요.
      HUG 보증보험 연계 확인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체크하여 안전성 확보
      공인중개사와 협력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회를 요청하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진행 가능
      깡통전세 예방 지표로 사용 임대인의 채무 여부를 통해 깡통전세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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