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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인상 요구 거절 방법|법으로 지키는 임차인의 방어 전략

yammi-06 2025. 5. 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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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인상 요구 거절 방법, 법으로 지키는 임차인의 방어 전략
사진: Unsplash 의 Arisa Chattasa

 

전세 계약이 끝날 무렵, 임대인이 지나치게 많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의 인상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내용증명 활용, 계약 조건 조율, 분쟁조정 신청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으니, 임차인이라면 꼭 숙지해두세요.

 

1. 보증금 인상 제한 제도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할 경우,
보증금 및 월세의 인상률은 최대 5%로 제한됩니다.

 

📌 적용 조건:

  •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만 적용
  • 기존과 동일한 임대 조건 유지 원칙
  • 2년 추가 연장 시 적용 (최초 2년 + 갱신 2년)

2. 임대인이 5% 이상 인상 요구 시 어떻게 대응하나?

임대인이 보증금 5% 이상 인상을 요구하면서 갱신을 전제로 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상된 요구로 보고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시 상황:

  • 기존 보증금 1억 원 → 1억 1천만 원 요구 (10% 인상)
  •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행사 중이라면 → 5% 이내만 수용 가능

즉, 1억 500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이상은 임차인이 거절해도 계약 갱신 효력은 유지됩니다.


3.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법령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임차인이 계약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음
같은 법 제7조의2(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료 증액은 전세금 또는 월세 포함해 5% 이내로 제한됨
 

✅ 즉, 5% 이상 인상 요구는 법적 효력 없음
✅ 임차인은 원래 조건 또는 5% 이내 조정안만 수용하면 됨


4. 대응 방법 단계별 정리

단계 설명
1단계 계약 만료 6~2개월 전 갱신 의사 서면 전달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2단계 임대인이 과도한 인상 요구 시 거절 의사 밝힘 (기록 남기기 중요)
3단계 “5% 상한을 초과한 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 증명 발송
4단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가능
5단계 임대인이 갱신 거절 시 실거주 여부·정당성 검토 후 소송 대응 가능
 

📌 내용증명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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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 계약 갱신 및 보증금 증액 관련 의사표시 귀하께서 제안한 보증금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 한도(5%)를 초과하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건 또는 인상 한도 내에서 갱신을 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 사례 A: 갱신청구권 행사 중 10% 인상 요구

  • 김 모 씨(임차인)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갱신 의사 전달
  • 임대인은 보증금 10% 인상 요구 → 김 씨는 거절 후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이 끝내 갱신 거부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후 기존 조건으로 재계약 성사

📍 사례 B: 협의 실패 후 분쟁조정 신청

  • 전세가 급등한 지역의 세입자 박 씨는 5% 이상 인상 거절
  • 임대인과 협상 실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 조정안 수용 → 법적 분쟁 없이 계약 체결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이 “요즘 시세가 이 정도”라며 10% 인상 요구하는데 수용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는 법적으로 5% 이내만 인상 가능하며 시세와 무관합니다.

Q2. 임대인이 인상 안 받으면 집을 팔겠다고 협박해요.
A2. ‘팔겠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건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실거주 목적 증빙 없이 갱신 거절 시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Q3. 내용증명을 보내면 관계가 더 나빠질까 걱정돼요.
A3. 내용증명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입니다. 차분하고 정중한 어조로 작성하면 법적 근거를 전달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7. 한눈에 보는 임차인 대응 체크리스트

항목 설명
갱신 의사 표시 계약 만료 6~2개월 전 문자·내용증명으로 통지
인상 거절 방법 5% 초과 인상 요구 시 내용증명으로 거절 의사 전달
협상 실패 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가능
법적 보호 대상 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에게 보호 조항 적용
주의사항 말로만 거절하지 말고, 기록에 남도록 대응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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